안전관리 체계 뒷받침돼야”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붕괴·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설비 관리와 화재 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계수명을 초과한 장기사용 발전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장기사용 설비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기는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풍력발전기 화재 대응과 노후 설비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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