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물연대 집회 때 조합원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사건수첩]

관련이슈 사건수첩

입력 :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연합
창원지법. 연합

재판부는 “A씨는 경찰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몰다가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조합원들로 인해 A씨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오피니언

포토

'조재현 딸' 조혜정, 청순한 분위기
  • '조재현 딸' 조혜정, 청순한 분위기
  • 고준희, 쇼트커트가 '찰떡'…화려한 비주얼
  •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
  • 에스파 멤버 된 '애둘맘' 강소라? 위화감 없는 아이돌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