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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뿔난 8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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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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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관련 5개 단체 입장문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강력 유감”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배달앱 관련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적받은 기업이 자진해서 문제 행위를 바로잡겠다면서 시정안을 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쿠팡이츠는 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는 “우리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과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는 “플랫폼이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끌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枯死)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라며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하여 수백억의 과징금을 거둔 들, 이미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 단체 일동은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낼 방침을 밝힌다”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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