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입력 :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김 전 청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해경의 1차 수사결과 발표문은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해경의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2차, 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대해서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당시 이씨의 자진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결론이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인 이래진씨는 “예상된 결과”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
  •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
  • 에스파 멤버 된 '애둘맘' 강소라? 위화감 없는 아이돌 비주얼
  • 권은비, 붉은 티셔츠 응원룩
  • 송혜교, 인형 같은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