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병합해 2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병합된 사건은 고모씨 등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제기한 사건과 김모씨를 비롯한 1626명이 같은달 23일 신청한 건이다. 쿠팡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추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작성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참가 자격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조처는 개인정보위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진행 중이던 2월 9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사건 2건을 일시 정지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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