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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자원 화재로 피고발 李 대통령·金 총리 등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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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시민단체가 고발…경찰, 2026년 3월 李 대통령 등에 대해 '각하' 결정
'업무방해 혐의는 조사 누락' 취지로 재수사 요청한 듯…경찰 "혐의 관련 조사 중"

검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직무 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대전지검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해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검찰 측은 당초 고발장에 적시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빠졌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직무 유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각하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재수사 요청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불이 나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이 전 원장, 윤 장관, 김 총리 등을 직무 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민위는 이 전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이중 운영 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과 정책적 대비 부족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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