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밀접성… 원인 추단 가능”
유족 ‘보상 거부’ 질병청 상대 승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질병관리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5일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인 8월6일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3일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해 만 24세에 숨졌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거부했다. A씨의 혈전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TTS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이 악화돼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증상이 발생했고, 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점을 볼 때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mRNA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 등도 고려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만금 AI 밸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9/128/20260609517674.jpg
)
![[데스크의눈]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2030 집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10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그림이 주는 선(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047.jpg
)
![[오늘의시선] 선관위 개혁,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30/128/2022083052504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