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도급법상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하도급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과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 지원금을 1년에 30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인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피해구제 상생방안이 113억이므로 제재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서면 지연 교부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것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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