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됐다.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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