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과 함께하면 고수익” 투자 권유
‘리딩방 사기조직’ 15명 검거·5명 구속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금수거책인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5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금 등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주식을 무료로 강의해준다는 유튜브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비밀리에 세력을 연합해 투자를 할 예정이니 우리 세력과 함께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피해자 60대 여성 C씨는 현금 1억6500만원과 금 103돈(시가 1억157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60대 남성 D씨는 금 160돈(1억5342만원 상당), 현금 1000만원, 수표 1억4700만원 등 3억1000여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D씨의 피해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후 가환부 절차를 거쳐 모두 돌려줬고 C씨의 피해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
재산을 되찾은 D씨는 “처음에는 내 돈으로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경찰이 왜 간섭하냐며 항의했는데 범인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해주신 덕분에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까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6명과 현금수거책 9명 등 총 15명을 검거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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