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검침원들의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7∼8월 두 달간 ‘격월(인정)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월 사용량 200㎥ 미만의 일반 수용가이다. 검침 결과는 8월과 9월 고지분 요금에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수용가는 7월과 8월 중 1회에 한해 계량기 눈금 검사로 요금이 부과된다. 최근 정상 검침된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해당 월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요금은 다음 달 현장 실검침 시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차액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시민들에게는 추가 부담이나 이중 부과없이 실제 사용한 만큼만 최종 청구된다. 기존 방식대로 매월 검침을 희망하는 때 이달 말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무더위에 노출돼 있는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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