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85.1% “현행 대체수단 불충분”
“헌법상 조력권 침해…모든 조치 강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 재도입 요구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9일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 정상화 촉구 서한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의 신속한 소통을 돕고 원활한 공판 준비를 가능하게 해온 핵심 수단이었다”며 “법무부는 2023년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전면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8월에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에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2025년 8월1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이나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폐지 사유로 드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문제는 변호사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 징계책임 등 엄격한 제도적 규율을 받는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 인터넷 서신 이용 목적의 75.3%가 수사·재판 관련 소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서신은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본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서신 제도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공개서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답변, 변호인 한정 운영이라는 대안 시행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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