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과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 차량 등이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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