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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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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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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정금 9000만원 판단은 다시” 파기환송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늘어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행각서 작성 당시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금 9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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