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주관적 평가에 불과”
‘사후 선포문’ 강의구 1년6월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사진)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추후 연락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됐었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소집을 지시할 당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같은 법원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법상 행위인 부서는 행위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계엄도 마찬가지”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된 선포문 표지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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