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확대·운영을 통해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당사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 확정 판결 시 사고당 최대 2억5000만원(중대사고 시 3억원), 소 제기 전 합의 시 사고당 최대 1억5000만원(중대사고 시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때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 형사소송이 제기되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폭행·상해·협박으로 신체적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에서 최대 20일까지 위협대처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심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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