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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2심, 법리오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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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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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23년… 韓 측도 상고해 대법서 결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 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사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양형부당 주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작위’ 혐의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8년 가벼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주요 혐의별로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된 상황을 두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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