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군사시설 촬영 중국인 10대에 ‘스파이 행위’ 첫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인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수원지법, 징역 2년 등 선고…수원·평택·청주 등 한미 주요 기지 수백회 촬영
관제 통신 감청 시도까지 드러나…“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 초래” 엄단 의지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돌며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지난해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해를 넘기며 A군만 소년법 대상(부정기형)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입국 경위와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촬영된 사진을 통해 노출된 기지의 주요 임무와 기체 전개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이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수집 행위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한국을 오가며 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의 국제공항 3곳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전문 카메라를 동원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심지어 중국제 무전기를 활용,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 감청을 시도했다. 다만, 감청은 주파수 조정 실패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량의 전투기 사진과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진은 중국 메신저인 ‘위챗’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15조(일반이적)를 외국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무관용 원칙’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은 대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다뤄져 왔다. 


오피니언

포토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
  • 아이유 '대군부인의 우아한 볼콕'
  • 아이브 리즈 '역시 여자의 악마'
  • 장원영, 화사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