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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모자 돌려”…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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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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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영양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7명의 선거구민에게 모자 한 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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