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따로 떼어두고 다음 공판일을 당장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해당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여러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내려진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께 재판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법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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