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소원 도입 두 달…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청구인 측은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3월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구 도시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안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본인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으나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옴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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