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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으려 액면병합 급증…우량기업 착시효과 우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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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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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이 동전주에서 벗어나 시가총액을 늘리기 위한 액면병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기업을 저격한 뒤 금융당국이 동전주를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를 방치해 온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한 것 없이 주가가 올라 우량기업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3개월간 주식병합, 전년 동기 대비 30배 늘어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3개월간 올라온 주식병합결정 공시는 총 17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올라온 건수(6건)보다 약 30배(2833%) 많다. 2024년 주식병합공시 건수도 4건에 불과했다.

 

공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상품가치가 없는 부실기업을 저격한 이후였다.

 

총 176건의 공시 중 코스피 종목이 38건, 코스닥 종목이 13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피 종목 중 주식병합을 시도한 사례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숫자가 늘었다.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종목의 주식병합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병합은 주식의 액면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을 합치는 것으로 액면병합이라고도 한다.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5개를 합치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주가 된다.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5배 증가한다. 합쳐진 만큼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7월부터 강화하는 시가총액(200억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액면병합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병합 이슈로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액면병합으로 주가가 올랐어도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액면병합을 공시한 KR모터스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또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면 이 역시 7월부터 관리종목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래에셋, 국내 증권사 최초 ‘1조원 분기 순익’

 

미래에셋증권이 1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증시 활황으로 주요 대형사 실적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한 곳이 일부 금융지주 전체 실적을 넘어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한 1조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14조4287억원으로 138.4%, 영업이익은 1조3750억원으로 297%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자산은 6조5000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 수준이 됐다. 특히 퇴직연금 중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 적립금은 1분기 말 기준 36조8000억원으로 적립금 규모 기준 전 금융업권 1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순이익은 대형 시중은행을 낀 주요 금융지주사의 실적마저 웃도는 규모다. 1분기 60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NH농협금융지주(8688억원)의 그룹 전체 순이익보다도 증권사 한 곳이 벌어들인 이익이 더 많았다.

 

실적 증대 배경으로는 해외 혁신기업 지분 투자와 글로벌 법인의 성과가 꼽힌다. 이번 분기에 약 804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는데,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가치 상승분이 대거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홍콩·뉴욕 등 해외법인 세전이익도 243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신고포상금 시행 강화한 ‘공익신고장려기금’ 도입

 

정부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 예산 내에서 충분한 규모로 지급되지 못한 신고포상금을 전용 기금을 통해 적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기획처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며 “신고자가 국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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