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축구협회가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통일부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방남 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북측 인사의 방남 7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제출돼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고향축구단의 도착 예정일인 17일 전까지 방문 승인을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방남 허가 신청 명단은 지난 1일 축구협회를 통해 전달된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과 동일하다.
다만 실제 방남 인원은 통보된 39명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축구협회가 확보한 선수단의 인적 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수령하지는 않지만, 남북 인적교류에 관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벌인다.
북측 스포츠선수가 방남해 경기를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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