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채용 비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처분된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무고시 수석 출신인 김 전 대사는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기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직위가 해제된 김 전 대사는 2025년 대부분의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인정돼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탄자니아 근무 당시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공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적 사용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운전원을 보직 변경하려 하거나 관저 정원사를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사 측은 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중징계 처분에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금품 수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탁에 의한 불공정한 채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비위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해임 의결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항소했다. 앞서 그는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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