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씨와 D(20대)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각 500만원과 2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3월13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인 암컷 대게 1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배받은 수익도 3만원에 불과한 등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양형 조건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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