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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협력사 직원 사망, ‘중대재해’ 아닌 ‘병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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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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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업무 무관 개인 질병 사망” 확인
SK에코플랜트, 관련 공시 ‘중대재해 미대상’으로 정정 공시

 

SK에코플랜트 자회사에서 발생한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가 조사 결과 중대재해와 무관한 ‘병사’로 최종 결론 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 8일 공시했던 ‘중대재해 발생’ 내용을 ‘미대상’으로 정정 보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소재의 한 외부 숙소(아파트)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회사는 유가증권 공시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정밀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의 사인은 업무와 연관된 사고가 아닌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병사)’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정정공시를 통해 “발생 장소가 사업 현장이 아닌 외부 숙소였으며, 조사 결과 사인이 병사로 확인됨에 따라 중대재해 미대상 건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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