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과거 사례 고려해 결정
충북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로금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보상·배상금과는 달리 희생자 1인당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를 일컫는다. 이 참사로 당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주요 재난 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 규모와 그간 유족들에게 제공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사고 당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족들은 20일부터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사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달과 UFO](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128/20260510510316.jpg
)
![[특파원리포트] 미국의 ‘도광양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128/20260510510311.jpg
)
![[오늘의 시선] 삼성전자 파업 위기, 긴급조정을 검토할 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128/20260510510295.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 던진 질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128/2026051051030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