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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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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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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보장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세입자가 있어도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난 뒤(최대 2년 내)에는 입주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이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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