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 우려 속 세제 개편 촉각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개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예됐다. 이후 매년 유예를 거듭하다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정부는)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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