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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집 팔면… 최고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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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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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 잠김 우려 속 세제 개편 촉각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개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예됐다. 이후 매년 유예를 거듭하다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정부는)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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