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후 더 가까워진 北 의식한 듯
인권활동가, 강제송환 방지 등 강조
종전협상 국면 땐 신병 문제 재부각
한국행 희망, 국제인도법 이슈 부상
“정부 직접 개입은 부담” 신중론도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러시아에 인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전한 외국인 병사 중 북한군 포로에만 이런 관심을 표현해 파병 이후 부쩍 밀착한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의 한국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 탈북민 단체와 만나 북한군 포로의 거취를 논의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반되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귀순을 한국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문제가 국제인도법(전쟁 등에서 인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법), 인권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러, 북한군 포로 송환만 수차례 요구”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들과 만났다. 이들은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군인, 공무원을 지낸 경력을 가졌다. 북한군 포로 2명은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었다.
이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공유했고, 장 대표 등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흐단 오흐리멘코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국영 통신사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전했다. 오흐리멘코 사무국장은 북한군 포로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2명과 관련해 “제네바 협약을 상기해 보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있다”며 “만약 전쟁 포로가 (자국으로의) 귀환을 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 희망 땐 어떻게
북한군 포로 문제가 포로 교환을 넘어 국제인도법, 인권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생포된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후 국제사회에 존재가 공개됐다. 이후 두 사람의 한국행 의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이들은 장 대표가 있는 겨레얼통일연대에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직접 만나서 송환되지 않는다고 확약을 받았다. 고위대표와 만남에서도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온 후 관계법에 따라 정착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종전 협상 국면에서 포로 교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경우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인도를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 다수를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별도 보호 장치와 인도적 지원 등 실질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부가 공개적, 직접적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면서도 국제법, 국내법, 당사자의 자유의사, 전쟁포로 교환 체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우크라이나가 관리 중인 전쟁포로에게 한국 정부가 직접 접근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법적·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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