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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70일 ‘빈손’… 공정성 시비·기강 해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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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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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김관영·오영훈 불기소
‘출석거부’ 尹·김용현도 수사 난항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기본 수사기간(90일)이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여권 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만 내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도청과 시·군청 청사를 폐쇄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월25일 종합특검이 출범한 후 내린 첫 처분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 지사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불기소(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2월25일 출범한 지 70일을 넘긴 종합특검은 아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나 구속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히려 공정성 문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보를 담당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받았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고 특검보 교체로 이어졌다. 권창영 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종합특검팀의 한 특별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게시하며 수사 경력을 홍보해 논란이 일었고 감봉조치됐다. 종합특검은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를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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