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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보다 못한 시장” 이승환, 구미시장 직격…항소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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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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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든 경북 구미시의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 이승환이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든 경북 구미시의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 이승환이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든 경북 구미시의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 이승환이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이씨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공동운명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그는 이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는 7500만원 그리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며 총 1억2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측은 이씨와 소속사에 각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미시와 김 시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소가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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