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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 오영훈 제주지사 내란부화수행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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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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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폐쇄 조치 등 재고발 사건 새로운 증거 없어”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을 혐의 없다며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각하 결정 통보를 받았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특검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지사에 대한 청사 폐쇄 조치 등 내란부화수행 고발사건은 기존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으로,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불기소(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2월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1차 내란특검에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으나 그해 12월 각하됐다.

 

2차 고발 이후 지난 3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 변호사는 서귀포시 청사 폐쇄 관련 주장, 산하기관 21곳에 대한 행안부 지시 사항 전파 등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특검에 진술했으나 특검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지사는 고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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