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펀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흉기로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1년에도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눌러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이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고,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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