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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전환… “아파서 일 못했는데 소득 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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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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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전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10월 시행
기후부, 개정법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25년 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로도 몸이 아파서 직장을 계속 못 다녔는데, 이런 경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참사 피해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2025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5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3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후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치료비·간병비 지급 기준, 배상금 신청을 위한 필요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유족배상은 사망한 피해자가 건강피해를 입었던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배상은 치료로 인해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액만큼 받을 수 있다.

 

장해배상은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피해 질환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질환의 치료비, 일반적인 건강관리, 예방 목적, 예방접종·비타민 등 영양공급 목적의 의료행위 비용은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이 경우 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건강상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간병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단 중환자실 입원기간, 회복실 입원기간, 폐쇄병동 입원기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제외된다.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와 기인정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피해 인정을 받은 기인정자는 소득증명만 내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관련 자료(치료·간병·장례·사망 등), 향후피해 관련 자료(향후치료비 추정서·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제출이 필요하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오는 10월 8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후부는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산정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피해로 직장을 잃는 등 소득증명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기후부는 “가정주부나 학생, 계절 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 자료가 전혀 없으면 평균 임금단가로 정한다”며 “그런 분들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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