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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여고생 구하려다 부상당한 17세 남학생 ‘의상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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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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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의상자 인정 청구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다 부상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에 대해 광산구가 ‘의상자 인정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의상자 인정 청구’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산구는 8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17세 A군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A군이 위험 상황에서 B양을 구조하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상자 인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의 사건 사고 확인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결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상자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인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과 보상금 지급, 각종 예우 등이 이뤄진다.

 

A군은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B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범인 장모(24·구속)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다행히 A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양은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양과 같은 학년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일부에서 A군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B양과 교제하던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여학생의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려 도와주러 갔다가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현재 계획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현재까지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또 장씨의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장씨는 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장씨는 ‘죽으려고 했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학생인 줄 알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범죄를 지켜본 전문가는 장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매우 낮고 △타인을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앞선 7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장씨의 범죄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살인 사건을 보면 원한이라든지 치정이라든지 금품을 요구하는 강도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로 인해서 살해하는데, 장씨는 사망한 여학생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데려가기 위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사람을 살해했으면 당황하거나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다”면서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본인이 분노 표출을 했는데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볼 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장씨에 대한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장씨의 범죄는 잔인하고 증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런 범죄는 당연히 신상 공개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점은) 장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것”이라며 이같은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장씨는 전날 구속됐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제2, 제3의 범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다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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