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이 추가된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문구 역시 크기가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진다. 경고 문구를 더 읽기 쉽게 만들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이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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