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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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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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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이 추가된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문구 역시 크기가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경고 그림
주류 경고 그림

먼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진다. 경고 문구를 더 읽기 쉽게 만들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이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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