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플랜 B’ 성격의 관세였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제지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직접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한정된 데다 해당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이는 지난 3월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이유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와 국제수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이를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 적자는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이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신문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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