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일 12시 34분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9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중이다.
다만 현장에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8㎧로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풍속 8㎧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 가벼운 공놀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캠핑 시 타프나 텐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12시 55분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산18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23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 당국은 장읍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 투입해 13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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