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대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부인이 A씨에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원심에서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다만 김 군수와 A씨의 성관계 전후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이들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중에서는 김 군수가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양양군의원의 형도 확정됐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의혹이 제기된 2024년 9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 군수가 앞서 구속기소되면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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