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 결과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가운데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 것'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토록 개헌에 혈안이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려던 '공소취소 특검'이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를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물타기 판을 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세탁과 국면 전환을 위한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더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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