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사건 처리를 주도했던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2024년 명품백 사건 처리 당시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비공식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사무처장은 담당 부서의 의결서 작성 권한을 침해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직접 추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명품백 사건 처리 직후 순직한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공식 확인했다.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비난을 일삼은 행태가 순직과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정 전 사무처장의 비위 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판단을 뒤집었다. TF는 당시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음에도 정 전 사무처장이 이를 무리하게 행동강령 위반으로 몰아붙였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권익위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처리 과정의 부당 개입을 확인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민원인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받은 관계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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