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입업체가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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