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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은 인사 차단할 ‘낙하산 대사’ 방지법 나왔다…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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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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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보은성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며 도마에 오르는 특임공관장의 자격 심사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무공무원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를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도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는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 등 갖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거치는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 가운데 14등급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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