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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예비후보, 금품·식사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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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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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 예비후보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B씨와 C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20여일간 선거운동 준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2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월20일 B씨와 C씨는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정한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 제공·수령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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