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계엄 옹호하는 것"…국힘 "사법파괴 세력의 일방적 추진"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2시 25분에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개헌 투표를 보이콧한 사유를 밝혔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3명)은 애초 "민주당이 야당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을 생략했다"면서 불참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을 발의에 참여한 여야 6당 의원들의 투표가 마무리된 뒤 국민의힘을 향해 수차례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결국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우 의장도 투표불성립 선언 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39년 전인 1987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정치·정파적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2020년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정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 전 개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절윤'은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그 자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영원한 내란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고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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