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인 영도체계 공고화”
청와대는 7일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개정헌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북한)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정헌법에선 국경선이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 집권 15년차를 맞아 통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도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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