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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대사 “핵 보유는 헌법 따른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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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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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도 NPT 구속되지 않아”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 포함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지휘권을 갖고,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 핵보유를 넘어 운용·지휘체계까지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지만 1993년,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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