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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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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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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통과
與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
野 “수혜 보는건 JTBC” 표결 불참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 주요 행사를 국민 누구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KBS 또는 MBC가 방송뿐 아니라 자사 운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로 규정했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3사(KBS·MBC·SBS)와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화두로 떠오르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통합의 가치고 문화적 기본권의 문제이며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과잉입법 우려를 제기했다. JTBC의 전국 커버리지가 96.8%로 이미 현행법상 보편적 시청권 기준인 90%를 넘고, 특정 방송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건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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