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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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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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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막지 못한 책임’ 일부 무죄
특검 주장 ‘국무회의 지연’도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유죄
사전 모의 등 적극 가담은 불인정
50여년 국가헌신 공로 양형 반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3년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꾸미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판단이 갈린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작위범’과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이행 방안 논의 부작위범’, ‘일부 위증’ 관련 혐의다. 모두 원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선 최종적으론 유죄를 선고하지만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유무죄’ 또는 파기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작위범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파기 후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 부분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주요 기관 봉쇄 등 관련 부작위범 부분은 특검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라고 봤다. 대신 공소장 변경으로 2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취지의 서명을 종용해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 등은 모두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과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는 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이후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을 크게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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